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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매매 몰수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0.

성매매 몰수 처벌

 

 

 

지난 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성매매 처벌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생계형 성매매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생계형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돈이 오가는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보기 힘든 만큼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성매매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별법이 폐지되게 되면 성 산업은 기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입법 취지대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또한 그 외에도 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경우 몰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는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형법상 몰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며 범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의 소유물도 공범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기에 그 실질적인 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A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의 경우 초범이지만, 공동정범인 건물 실소유자 B는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동산을 몰수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시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 특별법 사안을 비롯해 성매매 몰수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되게 되면 일단 그 범행이 성립하는 지 등의 여부를 떠나 우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 행동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매매소송 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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