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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1.

부동산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변호사와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 납세 의무자라는 점은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되게 되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게 됩니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대물변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발생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해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보통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판매자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예정신고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법률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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