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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관급공사 입찰담합 형사전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3.
관급공사 입찰담합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등 입찰담합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관급공사 입찰담합 관행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상 관급공사 입찰의 경우 부도 염려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매달리며 입찰을 위해서 부당한 입찰담합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발각되는 경우 큰 액수의 과징금과 더불어 입찰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입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올 1월에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데요. 내용은 입찰담합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 간 관급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지방계약 법 등 여러 법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최대 2년간 관급공사 등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처벌은 유지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 A건설 수도권본부장등 관급공사 입찰담합한 혐의로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불구속으로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A건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상대 회사에 보내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찰방지를 위해 B건설에서는 들러리로 나서 일부러 설계점수를 낮추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A건설은 계획대로 공사를 따냈지만 공정위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검토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가 결정된 것입니다.
 

 

 


관급공사 입찰은 건설사에 있어서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담합까지 꾀해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합사실에 대해 발각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건설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일단 발주처에서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지하려고 한다면 보통 7일 이내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관급공사는 전형적인 소송과는 달리 쟁점이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입찰 진행기준 중 어느 한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각각의 같은 관급공사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또한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건설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형사법률 등에 대해 이해가 필요해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경우 등에 처함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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