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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4.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지난 2013년에는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무죄 변호사와 함께 이 화학적거세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은 피청구자가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무죄 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자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인이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자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무죄 변호사와 함께 화학적거세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치러야 하겠지만 억울한 누명 등으로 인해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무죄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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