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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배임수재죄 뇌물수수 건설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7.
배임수재죄 뇌물수수 건설사

 

 

 

최근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A건설 전직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 및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변호사가 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와 관련해 배임수재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5일 A건설 전 전무 B를 구속하게 됩니다.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B씨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A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며 C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B씨 변호인은 검찰이 5억원 수수혐의로 영장청구를 했지만 이 중 일부인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다 밝히며 또한 해당 사건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배임수재 관련 건이라고 밝혔고, 현재 A사의 비자금 수사와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뒷돈을 윗 선에 전달했는지 A사의 베트남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에도 관여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검찰은 국내 컨설팅업체 D사 대표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A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B씨의 변호인의 말대로 뇌물수수 배임수재죄까지 인지 혹은 비자금조성에 관여했는지는 살펴볼 일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전 A건설 부회장을 불러 베트남 비자금 조성 등 A건설과 관련된 전방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A건설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나 배임수재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로 많은 기업의 전 대표들이 구속되거나 징역을 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다양한 판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성립여부도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형사법체제 중 난해한 분야 중 하나로 법적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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