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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 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4.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 시?

 

 

 

연예인들의 민사소송 진행을 살펴보면 변론기일 불참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 받는 날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이 모여 변론준비절차에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은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본인은 불참, 법률대리인이 참석 해 해당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이 변론기일을 비롯해 변론기일 불참 시 별다른 소송에 지장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원고 혹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고서도 본인에 관해 변론하지 않는 경우라도 원고 혹은 피고가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변론기일 불참 시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만약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 불참 시 혹은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재판장이 통지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 법을 살펴보면 새 변론기일 혹은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다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법을 살펴볼 때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 불참 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변론기일과 변론기일 불참 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치고 나서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만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론기일 참석 등 민사소송 진행 사항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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