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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6.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최근 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첫 여성 A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A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부남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더욱이 A는 잠에서 깬 B가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구속기소는 지난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강간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죄목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가 보는 일반 강간죄에 포함되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6조 1항에 따라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의 경우 누구나 흉기로 생각하는 물건 이외에도 열쇠나 가위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만한 물건도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런 강간죄처벌에 있어서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강간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 소녀가 음행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3년 이 강간죄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여성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간죄와 강간처벌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경우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억울한 누명이라거나 등의 경우에는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범죄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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