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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등 [머니위크 5월7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8.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등 [머니위크 5월7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는 자주점유로 소유의 의사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중요시해 무단점유자라도 소유의 의사만 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변경해 무단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시효기간 중에 계속해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다면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는지 상관없게 됩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제3자가 시효완성 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도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상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다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해야 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부동산 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이웃간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그 침범한 면적이나 전체 토지비율을 비롯해 토지형상, 매수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공방이 전개 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나 그러한 점유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지식과 소송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  “점유취득시효, 경우 따라 2차 시효 완성될 수 있어”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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