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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가석방조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11.

형사변호사 가석방조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72조와 제76조에서는 가석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이라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재계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해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주장하는 이유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입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가석방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변호사가 본 가석방조건을 보면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개전의 정이 있어야 하며 무기형에는 20년, 유기형에는 형기의 1/3 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개전의 정이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등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반성하는 기색이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석방 제도는 구금이 풀리고 자유의 사회에 해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모두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단속이 필요하며 형사변호사가 본 현행법제 하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써 가석방자도 보호관찰의 대상자로 하며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75조에 가석방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가석방은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가석방조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형자의 나이나 범죄동기, 죄명이나 형기, 교정성적을 비롯한 건강상태,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석방조건을 충족해 가석방이 된 뒤에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신분이 됩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이나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관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대해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수형자의 가석방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볼 때는 소장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형자나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기관의 기관장만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석방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가석방 조건을 충족시키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형사분쟁 및 형사 관련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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