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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15.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패소하는 측에서 소송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되었다면 이 때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일까요?

 


 


오늘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인데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등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당사자가 그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 승소했지만 B가 항소해 A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 진행 중 B가 항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의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결정을 살펴보면,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우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계속 소송중인 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은 최근에는 나홀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복잡한 민사소송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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