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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18.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최근 성씨 리스트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주요한 수사 갈래가 되었다며 밝히며 증거인멸 혐의로 주요 인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점쳐지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형사소송 시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와 관련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판결인데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해당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형사전문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은 없던 것이었는데요.

 


 


이를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이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규정하고는 있으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 또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기억 환기를 위해 사용할 수는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해당 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일관적으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왔고 이번 판례 역시 이를 확인하는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의 증거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관련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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