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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19.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덜 내려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부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즉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2013두13563).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렇게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부부는 서울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고 잔금 천 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됩니다.

 


 


A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받게 되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C 세무서에서는 A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긴 것이며 이로 인해 약 5억여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 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에 대해 A 부부는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할 때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 해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 부동산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A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보고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요.

 


 


이에 재판부는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법률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지식이나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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