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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21.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이 이뤄지고 상속 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은 사실상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속인들 서로 해당 상속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살펴보며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우선 승계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비롯해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승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각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 받게 되는데요. 상속분은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이야기하며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 방법으로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분할 절차를 유언으로 정하거나 혹은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재산분할 절차가 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납득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분할 절차 중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을 때에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그 자체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이 협의 재산분할의 경우 일종의 계약이기에 구두로 하기보다는 분쟁을 대비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후 관련한 건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상속소송이 진행될 경우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 절차 중 심판분할은 분할에 대한 협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이뤄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 청구로 분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기 때문에 청구기한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과 관련해 재산분할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의 협의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등의 문제로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로 법률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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