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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22.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에 있어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200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가임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법원 경매로 나온 상가의 매력이 상승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이 권리금 보호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쪽에서는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권리금은 영업상 이점 등 유형이거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가 세입자간 주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횡포로 그 동안 권리금을 한 푼 받지 못하고 가게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갑을관계 논란이 있었었죠.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권리금의 존재를 인정하며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간 권리금 수수행위에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는데요.

 


 


또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인 즉 주인이 바뀌면 영업기간이 5년간 보호되지 않았던 것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최초 임차시기부터 주인의 바뀜과는 관계없이 5년간 영업기간이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고 만약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막상 권리금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는 권리금 산정기준이나 권리금 계약 시 필요한 표준계약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권리금 등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정안으로 앞으로 판례나 분쟁에서 어떻게 변화의 바람이 불 지, 현재 미흡한 요소들이 더 개선이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소송 등은 관련해 전문 지식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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