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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26.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혐의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하는 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불기소처분 유형에는 형사변호사가 볼 때 혐의없음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등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우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며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변호사가 본 불기소처분 유형에는 혐의없음 뿐만 아니라 범죄불성립 즉 죄가 안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데요. 그 외에도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형사변호사가 보면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했다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소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만 하고 영치된 물건은 반환해야만 합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볼 때 이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한다고 하면 항고 혹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혐의없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초기수사 때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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