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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27.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는 상속채무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하며 이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해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 증여나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상속의 포기에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류분의 경우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한 기간 내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뤄졌다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를 비롯해 상속개시일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류분을 비롯해 상속의 때에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족안에서 이뤄지는 상속분쟁의 경우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상속초기 또는 상속이전에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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