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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법정상속순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
상속변호사 법정상속순위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진행하게 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오늘 상속변호사는 법정상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법정상속 중에서도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상속변호사와 법정상속인 대상을 살펴보면 민법에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이 방계혈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공동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법정상속순위 대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가 해당되며 치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과 양자도 이 직계비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이 해당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도 포함이 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백부 및 숙모, 고모나 이모 등 3촌과 4촌이 포함됩니다.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보면 이 법정상속순위와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류분권리자의 순위와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이 유류분에서는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지게 되며 이상과 같은 모든 경우에 대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순위 및 유류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법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끼리 잘 합의가 된다면 사실 법률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초기 상속부터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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