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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탁금이란 변제공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3.
공탁금이란 변제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기타 물품을 은행이나 창고업자 등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공탁을 할 때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금이란 말 그대로 공탁을 하는 금전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형사변호사와 함께 공탁금이란 무엇이며 변제공탁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며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면 그 공탁금을 회수 해야하는지 망설이게 되죠.

 

 

 

 

만약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했을때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게 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채무의 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했다면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 수령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 변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탁금을 찾을 시 공탁 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또 위의 경우에 가해자는 귀원의 위 공탁 사건에 관해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사건 불기소결정이 있다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변제공탁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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