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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4.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부동산매매 계약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보증기금은 2002년 B씨의 연대보증 아래 C건설사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C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며 A보증기금이 4억 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후 A보증기금은 C사의 보증을 선 B씨를 상대로 C사 대신 갚은 돈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도중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D씨 등에게 매각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 가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에 A보증기금은 2010년 B의 행위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B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D등에게 가등기를 한 뒤 D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기면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이뤄졌으며 이런 가등기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권리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기에 부동산 가액을 배상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A보증기금이 D 등 5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또 다른 사람 앞으로 부기등기까지 마친 뒤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까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상세 판결문을 보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는 권리가 옮겨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부기등기 수익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와 본등기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으로 가등기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나 부동산 관련해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 해결하려 끙끙 앓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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