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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9.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소송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을 이유로 새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5도1466 판결).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종결이 되었는데 그 후 이러한 제출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항소심법원이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게 되면,

A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 자금 180억 원을 외국에서 유치해오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A가 저지른 또 다른 사기 사건들이 서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A와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병합 전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하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후 2심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A는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심재판부가 A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이는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절차에 위반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받게 되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게 되는데,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받게 되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 · 철회할 수 있으기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법률 문제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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