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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구상금청구 형사사건 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2.
구상금청구 형사사건 분쟁

 

 

 

구상금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분쟁 변호사가 살펴보면 타인의 부담부분에 대해 면책행위를 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상금사건은 민법과 민사소송과 연관된 경우가 많지만, 오늘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에 따른 구상금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형사사건 구상금청구 사건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과속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인데요. 그동안에는 좌회전 차량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의 사안을 변호사가 살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A는 2012년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A가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B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km로 달렸고 두 사람은 모두 숨지게 됩니다.

 

 

 

 

B의 보험사인 C보험사에서는 B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에 A의 유가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판결과 같이 비록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형사사건분쟁 변호사가 살펴보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하지 않고 제한속도로를 준수했다면 충돌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과속하던 B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 진입한 A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A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사사건분쟁 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에서의 구상금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관련해 지식과 다양한 소송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분쟁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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