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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지하철성추행 무죄입증은 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6.

지하철성추행 무죄입증은 변호사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 지하철성추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무죄입증변호사가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일반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추행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크게 상관없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 대해 성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추행무죄변호사와 지하철성추행뿐만 아니라 혼잡한 버스나 기타 공중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잡한 공중장소에서는 원치 않게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노출이 잦은 여름철에 경우에는 더욱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노리는 성추행범의 경우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처벌이 좋지 못한 의도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명확히 내려져야 하는데 의도하지도 않고 원치 않았던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에 그러한 처벌을 받는 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무죄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철성추행 등 성추행범으로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20년 동안이나 신상정보 고지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취업활동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무죄입증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성추행으로 누명을 입은 경우 일단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합의를 보고 마무리하려다가 이후에 또 다른 문제 발생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성추행범은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몰린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해 법률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추행무죄입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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