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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부동산 명의신탁, 임의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갖춰지나”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16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7.
부동산 명의신탁,

임의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갖춰지나”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16일]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러한 사해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고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해 전문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전략과 입증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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