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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 기준 판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3.
정당방위 기준 판례

 

 

 

최근 한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하다 남편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바 있는데요. 이는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을 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례와 다른 또다른 판례에서는 단순방어 넘어 공격행위로 상해 입힌 경우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정당방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가 동료의 빰을 때리며 나무란데 격분해 B와 말다툼을 벌였고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B가 얼굴을 때리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A는 벌금형에 약식기소 되자 B의 일방적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따라서 죄가 없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신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정당방위 기준과 논란이 되었던 것이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은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이 성립하려면 우선 방어 행위이어야 하며 상대에게 도발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또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가해자보다 더 심한 내용의 폭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치고 나서의 폭력행사는 정당방위 기준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리고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다면 성립할 수 없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기준에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된 판례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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