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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6.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최근 형사변호사 대법원 판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했다면 그 곳에서 확보한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통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검을 소유한 혐의도 받게 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뒤쫓던 검찰은 2013년 7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를 붙잡게 됩니다.

 

 

 

 

검찰수사관들은 A를 체포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이후에 A의 집도 수색해 장검을 압수하게 됩니다. 검찰은 며칠 뒤에 이렇게 압수한 물건의 사후 압수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1심의 판결에서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징역 8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압수물 가운데 장검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A의 집을 수색할 당시에는 이미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체포 장소와 A의 집이 2km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필요하면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나 수색, 검증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A의 집이 체포된 곳에서 2km 떨어져 있는 만큼 형사소송볍에서 정한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중 혹은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사후 장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고 A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등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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