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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청법 위반 교복착용 합헌결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5.
아청법 위반 교복착용 합헌결정

 

 

 

교복착용을 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즉 해당 내용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은 성인 배우가 교복착용을 하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선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2013년 교복착용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및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의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더불어 영화 은교와 방자전의 사례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면 해당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와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되기에 아청법의 제정 취지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2013년 수원지법에서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 인터넷에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B 사건에 대해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데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고 음란물 구성요건도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아청법을 살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포하게 되면 아청법 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성인의 교복착용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내용에 합헌결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부터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기에 자칫 억울한 누명을 써 신상정보공개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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