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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 형사고소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
강제추행 형사고소변호사

 

 

 

최근 영화촬영 도중에 남자배우가 상대 여자배우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두 배우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는 중이었는데 남자배우 A는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여배우 B의 상의단추를 뜯었고 이에 B는 대본상에 지시가 없는 상의단추를 뜯은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는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당시 항의했어야 하며 성추행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해 경찰에서는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소환하고 촬영한 영상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고소변호사와 이 강제추행에 있어 추행의 의미나 그 구성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인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부산의 한 건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 A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A와의 분쟁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A가 내려오자 말을 걸었는데 무시하자 뒤를 쫓아가면서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C는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면 우선 전체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는 달리 원심판결의 강제추행에 유죄를 인정한 내용의 법리오해의 위벙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으로 벌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폭행이나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그 여부에 대해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강제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형사고소변호사가 위 사안의 재판부 판결을 보면 A에 대해 어떤 신체접촉도 없었고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 등 추행과 관련이 없고 A가 자신의 성적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C가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고소변호사와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고소변호사사가 볼때 강제추행으로 죄를 지어싸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이는 문제되는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무죄입증 또는 다양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지식과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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