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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절차, 피고인 소환장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6.
형사소송절차, 피고인 소환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지않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면 해당 판결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에 대해 형사소송절차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와 함께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소환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형사소송절차에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일용직 노동자였던 A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천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했지만 2심에서는 공사계약서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원심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A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했습니다만 첫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시 5차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A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도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고인 소환장과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 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겪계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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