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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권리금 계산, 평가방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8.
권리금 계산, 평가방법은?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상의 노하우나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해 법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권리금 계산, 평가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권리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5.06.11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권리금 계산, 평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일괄 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유형재산의 감정 평가방법은, 우선 원가법으로 적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항에도 불구하고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 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무형재산의 감정 평가방법은 우선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 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해 감정 평가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 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 계산과 권리금 평가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법안내용으로 인해 관련한 내용을 고민하시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때는 홀로 진행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필요한 법률자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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