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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7.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

 

 

 

상속변호사가 보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고 나서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가 이 한정승인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한정승인 후 청산을 위해 경매가 실시되었다면 상속채권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에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A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피고B는 망인의 채권자로서 그 사망 전에 망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원고A 등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B 외에도 다수의 상속채권자들이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원고A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B가 가압류채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자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에 원고A가 위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민법에 근거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행해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인 경매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해 일괄해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나 목적, 관련 민법의 규정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채권신고 공고기 만료 후에 상속재산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우선채권자,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서로 변제하게 되는데요.

 

속변호사가 위의 판결을 살펴보게 되면 한정승인의 경우에 그 독특한 청산절차와 순위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변제함을 목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한정승인과 관련해 청산 등 절차진행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공동상속인이나 기타 채무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어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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