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분쟁, 사회법 적용으로 빠른 해결"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이코노믹리뷰 7월7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교회재산은 교회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지만 잘못운영하는 경우에는 교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사단으로 존재한다면 관련 법률분쟁 소송은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동소유 형태의 교회재산은 분쟁 시 근본적인 해결기준이 필요하며 교회내부 비리 발생해 섣부른 교회에서의 탈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관련 문제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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