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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상가 준대형상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10.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상가 준대형상가 

 

 

 

지난시간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권리금보호 규정을 두었음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상과와 준대형상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관계의 경우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으로 두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즉 대형상가이거나 준대형상가인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금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상과와 준대형상가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즉 대형상가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그 조건으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눠 설치되는 매장, 상시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준대규모점포로 준 대형상가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3. 1 및 2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위의 1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2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이렇게 대형상가 및 준대형상가 등이 권리금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이로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이 대형상가에 전통시장이 해당됨에 따라 되려 권리금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나 중소상인 세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보호 대상 제외되는 것에는 이러한 대형상가나 준대형상가 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더불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의 예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상가와 준대형상가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감정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권리금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거나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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