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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대응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1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대응

 

 

 

날씨가 더워지며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대부분 개장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피서객들을 구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기간이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휴가지가 아니더라도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등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등을 이용해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니 서울시에서는 전철에서 성범죄신고를 하면 열차 칸의 위치와 신고내용이 즉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몰카 촬영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그러한 억울함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을 판결받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고지되고 10년간 취업할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어 처벌받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하게 해당 죄로 누명을 받았다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정확적인 증거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되 관련해 문제에 개입되었다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욱이 이전에 관련 혐의로 의심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즉각적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범죄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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