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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계약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15.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계약

 

 

 

최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계약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피고들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습니다.

 

 

 

한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2002년 3월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원고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이며 피고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A는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해 피고인들과 합의 하에 원고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그들 사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계약하였더라도, 이러한 계약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고자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며 따라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계약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한 법률분쟁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잦다보니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부동산 법률 소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등과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언제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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