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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1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변호사가 보면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소송 판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판결의 사안을 보면 채무자소유의 채무자 소유의 ㄱ부동산은 2006년 9월경 2006년 8월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익자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년 9월경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수익자 A, B로 경정하는 내용의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수분양자(제3자)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게 된 사례인데요.

 

 

우선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오늘 이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중에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은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말고 민사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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