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청소년성범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1.
형사소송 청소년성범죄

 

 

 

최근 청소년성범죄로 2년6개월간 만기 복역한 연예인이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처벌을 받게 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성범죄와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경우 지난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인 청소년 3명을 총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성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청소년성범죄를 살펴볼까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보면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소급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대법원 2014.10.31. 자 2014모1166 결정).

 

 

우선 이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08년 11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청소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3년 6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A의 경우 2009년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선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 고지명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범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따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해 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하며 법원은 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 결정에서는 위의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해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람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이 공개명령제도와 고지명령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되는 것이며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의 경우 2009년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어서 성폭력특례법 부칙은 물론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한 판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단 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혐의 인정을 받던 그렇지 않던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말고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성범죄 등 형사소송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