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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2.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등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와 관련해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적 차명계좌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서 증여세 등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타인 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것으로 보고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해 차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독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 이는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증여세 면제한도 제도를 통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6억원까지 면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명의로 바꾸더라도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까지 해당됩니다.

 

 

 

 

더불어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나 양도세,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대상을 면하고자 일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차명거래금지법으로 곤란해지게 된 상황에서 방치하면 추징될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섣불리 증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 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하기에 10년동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 자녀,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면제한도 중에서도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와 자녀의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면제한도를 확인해 살피는 것으로도 절세효과를 기대하며 자산별 증여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증여나 증여세 등과 같이 조세관련해 준비하지 못해 과한 세금을 부과받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등 다양한 조세관련한 법률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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