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신상정보등록 기간 선고유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3.
신상정보등록 기간 선고유예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에는 이수명령의 고지, 신상정보등록의 등록고지, 공개명령 등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처분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사정보등록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 관할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면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또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외 이 선고유예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등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선고유예 판결확정 후 2년이 경과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등과 관련해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더불어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등록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상정보등록기간 등 선고유예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고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명백하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다만 이러한 강한 처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많은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각 상황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