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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4.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면 대개는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를 깼어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판결의 사안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수인 소유권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7월 B 소유의 단독주택을 사기로 했고 당시 가격은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줄테니 매매대금을 7천 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A역시 이에 동의해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 4천만원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달 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되자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하니 위법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에 B는 다운계약서 작성 대가로 깍아준 50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A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B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게 되는데요.

 

1심은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은 B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고 이에 계약금 4천만원에 위약금 4천만원을 더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처음부터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법원들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의 목적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그 대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운계약서 작성과 그에 따른 매수인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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