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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7.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베란다를 불법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주가 빨리 분양하려고 베란다를 불법증축해 서비스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법증축 베란다가 있는 주택을 매매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책임은 누가 물게 될까요?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베란다 불법증축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현재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증축 베란다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합니다. 베란다 불법증축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베란다 불법증축과 관련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베란다는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꼭대기 층이 다른 층에 비해 실면적이 작아 아래층에 지붕이 생기는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 외부에 돌출되게 만든 추가 공간인 이 부분은 우리가 베란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가 됩니다.

 

 

 

 

발코니는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란다 공간에 지붕을 씌워 활용한다면 이는 불법증축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증축된 집을 모르고 매매했다면 그로 인해 현 소유주가 되는 사람이 해당 불법증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건축주가 일조권 등으로 인해 건물 높이가 제한되면 빌라 상층부를 계단 모양으로 짓습니다. 이 때 윗집과 아랫집은 면적차이로 베란다가 생기게 되는 데 이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창문을 달고 지붕을 씌우면 불법증축이 됩니다.

 

 

따라서 꼼꼼히 살펴보고 부동산매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은 현재 소유주의 몫이나 분양회사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베란다 불법증축으로 인해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그 철거로 인해 나타날 집값 하락 등은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홀로 청구하고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건축법 등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법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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