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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청법 단속기준 처벌받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8.
아청법 단속기준 처벌받을까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단속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22세 이던 A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남자 주인공이 마법 도서를 활용해 여자캐릭터를 유혹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올리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야한 애니메이션계의 바이블이라 불릴정도로 유명한데 문제는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에  A는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 제2조 5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등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화상이나 영상들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청법 단속기준에 따라 남녀 캐릭터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불법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A의 변호인은 캐릭터는 사람처럼 생물학적 연령을 명확히 명시할 수 없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는 작가가 어떻게 설정하고 시청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단속기준을 정하고 처벌한다면 국가의 형벌권이 모호해지며 약화된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에 지난해 9월 아청법 관련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내세운 아청법 단속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아청법 단속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표현물의 모델 등으로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참여한 경우, 컴퓨터 합성 등으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 애니메이션 상 이미지 또는 스토리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아청법 단속기준이 되는 처벌대상 표현물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청법 단속기준에 따라 처벌받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에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고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해야 하며 과잉 처벌된다거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아청법 단속기준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단속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되면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며 10년동안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혹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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