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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6.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두고 20년 넘게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를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판결에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1985B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소재의 한 토지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A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B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2014 "A 1985B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 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는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B와의 분재엥 따른 것으로 보이며 A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A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1998년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가 조세를 포탈한다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사 관련한 분쟁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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