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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예금압류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7.
예금압류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압류는 적어도 예금이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사변호사는 이 판결에 따른 예금압류 추심명령등과 관련하 민사집행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A대부업체는 2011년 B 등 7명의 C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C은행이 추심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압류금지 예끔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예금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예금압류와 관련한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금압류 추심명령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법률지식이 필요해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집행법 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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