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1.
형사변호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최근 대법원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형사변호사는 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을 형사변호사가 보면 수원지검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따라 펼쳐지게 된 내용인데요. 수원지검은 2011년 A의 배임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가져와 복제했고 A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전자정보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제해 들여다보다가 약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의 단서를 포착해 해당문서를 출력했습니다. 새로운 범죄내용을 건네받은 특수부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약사법 위반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검사가 피의자 참여권 보장과 별도의 영장없이 압수물을 복제해 임의로 들여다 보고 배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출력한 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한 단계라도 절차가 위법했다면 모든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이번 재판부 판결을 보면, 사실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성립요건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료의 추출이나 복제,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압수한 증거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만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절차를 어겼을 때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 전체가 취소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법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비리 등을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나 수사관들은 회사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 많은 용량의 암호화된 정보가 나오는데 이를 현장에서 일일이 분류해 압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이후 어떻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지 내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