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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2.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 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해당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는 각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청산 절차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현금청산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현금청산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이 됩니다.

 

다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 날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에 있어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절차를 이행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에 있어서 현금청산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청산을 진행해야 하며 위의 기간 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재개발 현금청산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청산 금액도 재개발 현금청산과 마찬가지고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 및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에 대해 살펴보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2008년 부동산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재개발 현금청산이나 재건축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조합원과 현금청산액수에 대해 협의 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 건설변호사는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다양한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립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 혹은 재건축 현금청산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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