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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4.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처벌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사으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에 속하며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성행위에서 부녀를 기망해 성행위 대가를 지급을 면했다면 이는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사건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사안을 보면 피고인 A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에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과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화대라는 정조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기에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지급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부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했다면 사기죄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이 술집 여종업원을 기망해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변호사와 사기죄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기죄 성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가 사기죄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사기죄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관련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형사사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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