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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3.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대리인 입장으로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그 해당내용은 대리인 본인에 대한 합의가 아닌 대리로 위임한 사람에 해당한 내용에만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사분쟁변호사는 대리인 보험사합의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012년 A는 횡단보도를 건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B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 C사는 2012년 의식이 없는 A를 대신해 어머니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험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의식을 되찾으며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B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보면 우선 A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엿고 가족들에게는 B와 C사가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선 A의 어머니 D가 C사에서 보험료를 받으며 민형사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A를 대리한 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는 A를 대리한 행위일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 민사분재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상세히 사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C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C사 약관에 의한 배상한도는 2억 2천만원이기에 C사가 A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및 치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C사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합의 시 대리인의 경우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야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때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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