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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3.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상가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다만 아직 상가건물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개정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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