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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7.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취소 즉 부동산 계약파기를 하려면 그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 부동산계약파기 시 위약금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판례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3월 B에게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소송에 1심에서는 A는 B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천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해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 계약금 1천만원과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4다231378).

 

더불어 해당 부동산소송에 대해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라면 사실상 부동산 계약파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계약파기 및 부동산 위약금과 관련한 부동산소송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판결문에서 살펴보듯 부동산 계약파기 시 실제 준 돈 2배의 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어 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관련해 법률분쟁이 일어났다면 관련된 지식과 소송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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