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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얼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8.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얼마?

 

 

 

종종 짧은 길이나 신호가 긴 거리에서 종종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보게 되는데요. 저러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이긴 하겠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보행자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운전자로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해당 판례를 통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지난 2011년 A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 인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A는 해당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A의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A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오히려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우선 A가 적생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A의 과실이 사고바래상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한낮인데다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펴봤다면 A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나타냈습니다.

 

 

 

 

즉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 측에 3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상 연합회에 30%의 책임으로 보았다는 것은 보행자 과실에 대해 70%를 인정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이 얼마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사사건으로 법률분쟁이 생긴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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